MD크림과 일반 보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제품군을 가르는 것은 성분표가 아니라 근거 법령입니다. MD크림은 식약처가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등으로 허가한 의료기기법상 2등급 의료기기이고, 일반 보습제는 화장품법을 따르는 화장품입니다. 세라마이드엔피나 판테놀처럼 겹치는 성분이 많아 전성분만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갈리는 지점은 표방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 절차가 무엇을 가르는가
화장품은 안전성 기준을 지키면 되고 효능을 임상으로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료기기는 표방하는 효능과 안전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제조 공정 관리 요건도 더 높게 적용됩니다. 다만 2등급 의료기기에는 동등성 비교로 인증받는 경로가 열려 있어, 모든 MD크림이 자체 임상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절차의 무게가 곧 사용감이나 만족도의 우열로 이어진다고 읽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 구분 | 화장품 보습제 | MD크림(의료기기 2등급) |
|---|---|---|
| 근거 법령 | 화장품법 | 의료기기법 |
| 표방 가능 범위 | 보습, 피부 보호 | 손상된 피부 장벽의 보호 |
| 효능 입증 | 별도 임상 의무 없음 | 자료 또는 임상으로 입증 |
| 구입 경로 | 제한 없음 | 주로 처방 후 약국·병의원 |
| 확인 지표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표기 | 품목허가번호 |
제품명의 MD는 법적 구분이 아닙니다
제품명에 MD나 엠디가 들어간 크림 중 상당수는 화장품입니다. 브랜드가 상표 요소로 쓴 표기이며, 그 자체로는 의료기기 허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판별 기준은 하나뿐인데, 공식 채널에 품목허가번호나 인증코드가 공개돼 있는가입니다.
| 제품 | 명칭의 MD 표기 | 확인된 법적 구분 |
|---|---|---|
|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MD 160g | MD | 의료기기 2등급,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B07070.01 |
| 센텔리안24 마데카 MD 크림 80g | MD | 의료기기 2등급, 인증코드 제인 22-4198호 |
| 제로이드 인텐시브 크림 엠디 160ml | 엠디 | 의료기기,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
| 일리윤MD 레드이치 케어크림 330ml | MD | 화장품. 허가번호 미확인, 기능성 화장품 심사 표기만 있음 |
|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크림 430ml | 엠디 | 화장품(일반). 허가번호 미확인 |
| 센텔리안24 마데카셀 베리어 엠디 크림 70g | 엠디 | 화장품. 허가번호 미확인 |
일리윤MD 레드이치 케어크림은 상세페이지에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필함"이 적혀 있고 75ml 규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 크림"으로 표기됩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는 화장품법 안의 절차이므로 의료기기 허가와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을 언제 쓰는가
건조함만 있고 증상이 없는 시기라면 화장품 보습제로 전신을 유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성인 기준 사용량은 1주 250g 이상이고, 50ml 안팎으로 나오는 MD크림 규격으로는 이 양을 채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갈라짐이나 진물처럼 장벽이 눈에 띄게 무너진 부위가 있다면 피복 목적이 명시된 MD크림을 그 부위에 쓰고 전신은 대용량 보습제로 병행하는 조합이 쓰입니다. 붉은 염증이 올라온 상태는 두 제품군 어느 쪽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므로 진료를 받아 처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