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아토피를 개선한다고 광고해도 되나요?
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질환의 치료나 개선을 표방하는 문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신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제품에는 지정된 형태의 문구가 열려 있습니다.
허용되는 문구는 조건이 길다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은 "가려움을 완화한다"를 금지표현으로 두면서, 보습을 통해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형태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허용 문구가 유독 길고 어색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경로를 보습으로 명시하고 원인을 피부 건조로 한정하고 효과를 일시적 완화로 제한하고 수위를 도움을 준다는 정도로 낮춘 결과입니다. 조건절 없이 짧고 단정적인 문구일수록 규정에서 멀어졌다고 읽으면 됩니다.
| 광고 문구 | 판단 |
|---|---|
| 아토피 치료, 아토피 완치 | 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에 사용 불가 |
| 아토피 개선, 아토피에 효과 | 질환 개선 표방으로 문제 소지 |
| 가려움 완화 | 지침상 금지표현 |
| 스테로이드를 대체합니다 | 의약품 대체 표방. 사용 불가 |
| 병원에서 처방하는 성분과 동일 | 사실과 다르게 인식시킬 우려 |
| 보습을 통해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의 일시적 완화에 도움 | 실증자료 범위에서 사용 가능 |
|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 |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은 제품에 한해 사용 가능 |
기능성 심사를 받은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마지막 문구는 아무 화장품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거친 제품에만 열립니다. 이 심사를 받은 제품은 상품정보제공고시에 "「화장품법」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필함"이 표기됩니다.
| 제품 | 화장품법상 구분 |
|---|---|
|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로션 400ml | 기능성(피부장벽 기능 회복을 통한 가려움 등의 개선). 2023년 8월 식약처 허가 |
| 그린핑거 판테딘 엠디 더마 크림 100ml | 기능성(피부장벽 기능 회복·가려움 개선) |
| 일리윤MD 레드이치 케어크림 330ml | 기능성 심사 필함 표기. 75ml 규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 크림"으로 표기 |
| 더마비 세라엠디 리페어 크림 430ml | 일반 화장품. 기능성 표기 "해당없음" |
|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 500ml | 일반 화장품. 기능성 표기 "해당없음" |
같은 브랜드의 같은 라인 안에서도 심사 여부가 갈립니다. 더마비 세라엠디 라인은 로션만 기능성 심사를 받았고 크림과 밤은 일반 화장품이며, 일리윤도 레드이치 케어크림과 세라마이드 아토 집중 크림의 표기가 다릅니다. 제품군 이름이 아니라 개별 규격의 고시 표기를 봐야 확인됩니다.
수치와 각주를 읽는 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광고에 붙은 수치는 대개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 근거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각주에서 갈립니다.
작은 글씨로 "원료적 특성에 한함"이 붙어 있다면 그 문장은 완제품의 효과가 아니라 원료 단위의 알려진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닥터알파 피부장벽크림 80ml 상세페이지의 "닥터알파 콤플렉스가 피부 방어력을 높여 건강한 피부장벽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에도 이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만족도 1위나 수상 이력 역시 마케팅 지표이지 효능 근거가 아닙니다. 두 항목 모두 위법이 아니지만 효능 근거로 읽으면 잘못 읽는 것입니다.
수치가 적혀 있을 때 함께 볼 네 가지는 시험을 수행한 기관명, 시험 기간, 피험자 수와 연령대, 무엇을 어떤 장비로 측정했는지입니다. 이 조건이 붙지 않은 개선율은 범위를 가늠할 방법이 없어 이 사이트도 표에 넣지 않고 브랜드 주장으로만 기록합니다.